”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3 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 3 항 제 5 호에
의거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투자신탁의 해지) 제 1 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해야 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1 개월 공시 1 회 시행 후 해당 사실이 변경될 경우
(원본액 50 억 초과 등) 추가 공시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당국의 펀드 소규모화 방지 정책에 부응하고 펀드의 운용규모가 소규모화 될 경우, 운용의 효
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고객님의 소중한 투자자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임의해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