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상품자료실&공시실>펀드자료실>수시공시(2010이후)

펀드자료실

원금 비보장 상품

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슈로더이머징원자재증권자투자신탁A(주식) 2018-08-02
대상펀드
주요 변경 내역
펀드번호 펀드명 설정잔액(원) 설정일
230102200907 슈로더이머징원자재증권자투자신탁A(주식) 3,861,215,225 2008.04.08
해지 일자
  • 2018년 10월 25일 (목)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 5호에 의거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 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해야 함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1개월 공시 1회 시행 후 해당 사실이 변경될 경우(원본액 50억 초과 등) 추가 공시
소규모 펀드 처리 방안
  •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당국의 펀드 소규모화 방지 정책에 부응하고 펀드의 운용규모가 소규모화 될 경우,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고객님의 소중한 투자자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임의해지 결정
첨부파일
문서명 다운로드
운용사 공문 및 안내문 다운로드
소규모펀드 해지 일정 다운로드
변경보고서 다운로드
Get Adobe Reader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Acrobat Reader를 설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