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고객센터>상품자료실&공시실>펀드자료실>수시공시(2010이후)
펀드자료실
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프랭클린중소형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프랭클린지속성장증권투자신탁(주식) |
2018-08-02 |
대상펀드
대상펀드
펀드명 |
발생일자 |
원본액 |
순자산총액 |
기준가격 |
프랭클린중소형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
2018.07.24 |
1,284,484,388 |
1,097,357,075 |
854.32 |
프랭클린지속성장증권투자신탁(주식) |
2018.07.11 |
4,968,298,035 |
4,406,323,384 |
886.89 |
공시일자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 5호에 의거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 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해야 함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1개월 공시 1회 시행 후 해당 사실이 변경될 경우(원본액 50억 초과 등) 추가 공시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첨부파일
문서명 |
다운로드 |
운용사 공문
|
|
수시공시보고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