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5호에 의거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해야 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공시 시행 후 해당 사실이 변경될 경우(원본액 50억 초과 등) 추가 공시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당국의 펀드 소규모화 방지 정책에 부응하고 펀드의 운용규모가 소규모화 될 경우,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고객님의 소중한 투자자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임의해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