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모집이 가능한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래 각호의 하나의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제 192조 1항에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금융감독원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발생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른 공지사항 (소규모펀드 이행실적 및 계획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 시행형 제 93조 제 3항의 제 4호 및 제 5호
*제 4호(소규모펀드 1년 공시) 설정(설립)이후 1년이 되는날 원본액 50억 미만 경우
*제 5호(소규모펀드 1개월 공시) 설정(설립)이후 1년이 경과하고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 50억 미만인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공시 시행 후 해당 사실이 변경될 경우(원본액 50억 초과 등) 추가 공시
소규모펀드 처리방안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당국의 펀드 소규모화 방지 정책에 부응하고 펀드의 운용규모가 소규모화 될 경우,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고객님의 소중한 투자자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임의해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