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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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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프랭클린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2018-11-14
대상펀드
대상펀드
펀드명
1 프랭클린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UH)(주식)ClassA
2 프랭클린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UH)(주식)ClassC-e
3 프랭클린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UH)(주식)ClassC1
4 프랭클린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UH)(주식)ClassC2
5 프랭클린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UH)(주식)ClassC3
6 프랭클린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UH)(주식)ClassC4
7 프랭클린브라질증권자투자신탁(UH)(주식)ClassC5
펀드 청산 근거
  • 해당펀드는 최근 2년간 설정잔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포트폴리오 운용측면에서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어려워, 최초에 수립한 투자 목표와 전략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당사는 투자자보호차원에서 투자신탁의 해지 결정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4호)에 근거하여 부득이하게 상기 투자신탁을 임의 해지 결정
펀드 청산 관련 향후 일정
  • 신규/추가매입 중단일 : 2018년 11월 15일(목)부터
  • 환매가능일 : 2018년 12월 27일(목)까지
    * 17시(오후 5시)이전에 환매신청하는 경우에는 제 4영업일 기준가를 적용하여 제 9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17시 경과후에 환매신청하는 경우에는 제 5영업일 기준가를 적용하여 제 10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환매를 하지 않으실 경우 청산일(2019년 01월 11일)에 자동환매되어 연결계좌로 입금
  • 펀드 해지 예정일 : 2019년 01월 1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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