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고객센터>상품자료실&공시실>펀드자료실>수시공시(2010이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소규모펀드(1개월) 공시
- 추가 모집이 가능한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래 각호의 하나의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제192조 1항에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금융감독원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발생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른 공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