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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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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플러스특별자산자투자신탁(대출채권)A 외 8건 |
2019-05-17 |
대상펀드명
펀드명, 펀드번호에 대한 표
펀드번호 |
펀드명 |
217109205621 |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플러스특별자산자투자신탁(대출채권)A |
217109205622 |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플러스특별자산자투자신탁(대출채권)C |
217109205623 |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플러스특별자산자투자신탁(대출채권)Ce |
217109203481 |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자투자신탁(대출채권)A |
217109203482 |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자투자신탁(대출채권)C |
217109203994 |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자투자신탁(대출채권)CP |
217109206802 |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자투자신탁(대출채권)CPE |
217109203483 |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자투자신탁(대출채권)Ce |
217309204412 |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자투자신탁(대출채권)P |
주요변경내용
- 관련 모펀드들이 보유하고 있던 특정 대출채권이 출자전환되면서 해당 모펀드들이 취득하게 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공정가액으로 평가 및 적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2018.06.15~2018.06.21)이 소요되었으며, 이에 프랭클린템플턴자산운용사는 투자자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해당 기간에 대해 “공정가액과 공정가액 산출이전에 적용한 가격”과의 차액상당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함
1) 2018.6.21일자 펀드 보유 고객
펀드에서 상기 기간 중 환매하신 고객에게 과다 지급한 해지금액에 대해 보상 - 보상액 (2018.6.15.~2018.6.21.기간 해지 좌수에 수정기준가를 적용한 기존 환매금액 대비 차액) x (2018.6.21일자 고객보유 좌수/2018.6.21일자 펀드전체 좌수)
2) 상기기간 중 신규 및 추가투자 고객
과소 지급된 설정좌수에 대해 금액으로 보상
- 설정좌수에 대해 수정기준가를 적용하여 기존 설정금액대비 차액만큼 보상 * 수정기준가 : 보상금액 산정을 위해 출자전환시점으로 공정가액을 적용하여 다시 산출한 기준가
지급일자
공시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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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고객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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