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4호)에 근거하여 부득이하게 상기 투자신탁을 임의 해지 결정
펀드 청산 관련 향후 일정
신규/추가매입 중단일 : 2019년 08월 05일(월)
해지일 및 상환금 지급일 : 2019년 09월 18일(수)
환매가능일 : 2019년 08월 30일(금)까지
상환금 지급 방법
투자신탁 해지 후 당일 공시되는 상환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환대금이 해당 판매사를 통해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