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 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소규모 정리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모펀드 이전, 합병, 교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