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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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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하나UBS대한민국1호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19-11-01
대상펀드명
  • 하나UBS대한민국1호증권자투자신탁(주식)
관련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 3항
적용 대상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 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소규모 정리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모펀드 이전, 합병, 교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음
해소방법
  • 모펀드 교체
공시기준일
  • 2019년 10월 01일(화) ~ 2019년 10월 31일(목)
소규모 발생일
  • 2019년 10월 05일(토)
소규모 해소일
  • 2019년 10월 28일(월)
공시일
  • 2019년 11월 0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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