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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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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키움코리아인데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9-11-27
집합투자업자
  • 키움투자자산운용
집합자기구
  • 키움코리아인데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제한사항
  •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항 제3호 마목
  • 내용 :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위반사항
  • 위반일 : 2019년 11월 05일
  • 위반내용 : <키움자자손손백년투자증권자 1호A-E >에의 29.18% 투자
  • 신탁업자 시정요구일자 : 2019년 11월 07일
  • 집합투자업자 이행일자 : 2019년 11월 12일 기준일 현재 위반내용 미해소
공시일
  • 2019년 11월 2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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