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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2020-02-03 |
대상펀드명
펀드번호,펀드명 대한 표
펀드번호 |
펀드명 |
250103105197 |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ClassA |
250103105198 |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ClassAE |
250103105199 |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ClassC1 |
250103105200 |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ClassCE |
250103105204 |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ClassCP |
250103107747 |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C-i |
250103105201 |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ClassC2 |
250103105202 |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ClassC3 |
250103105203 |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ClassC4 |
관련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적용대상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공시기준일
- 2020년 01월 01일(수)~2020년 01월 31일(금)
공시일
기타
- 해당 펀드 중 투자신탁은 소규모펀드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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