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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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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2020-02-03
대상펀드명
펀드번호,펀드명 대한 표
펀드번호 펀드명
250103105197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ClassA
250103105198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ClassAE
250103105199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ClassC1
250103105200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ClassCE
250103105204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ClassCP
250103107747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C-i
250103105201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ClassC2
250103105202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ClassC3
250103105203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ClassC4
관련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적용대상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공시기준일
  • 2020년 01월 01일(수)~2020년 01월 31일(금)
공시일
  • 2020년 02월 03일(월)
기타
  • 해당 펀드 중 투자신탁은 소규모펀드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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