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모집이 가능한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래 각호의 하나의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에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금융감독원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발생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른 공시사항 (소규모펀드 이행실적 및 계획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93조 제3항의 제4호 및 제5호
- 제4호(소규모펀드 1년 공시) 설정(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 원본액 50억 미만 경우
- 제5호(소규모펀드 1개월 공시) 설정(설립)이후 1년이 경과하고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 50억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공시발생월
2020년 02월
소규모펀드 공시방법
자본시장법 제89조 제2항 참조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67조의 2(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시공시 방법)에 따라 소규모펀드 공시사항이 발생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