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펀드의 상기 변경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2020년 04월 10일부터 2020년 05월 11일까지 펀드를 가입한 판매회사에서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서 제41조(환매수수료)조항에 의거하여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투자신탁명칭
유리슈퍼뷰티증권자투자신탁[주식]
변경사항 없음
투자대상 및 한도
모투자신탁 : 100% 이하
모투자신탁 : 유리코리아성장&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모투자신탁 : 100% 이하
모투자신탁 :
유리코리아성장&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모펀드 투자전략
유리코리아성장&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주식에의 투자 60% - 배당성향이 높고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자본이득 추구
유리코리아성장&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주식에서 투자 60%
- 배당성향이 높고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자본이득 추구 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주식에의 투자 60% -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투자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을 통해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추구
투자위험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변경사항 없음
비교지수
(KOSPI 지수 x 95%) + (CD 91 일물 x 5%)
변경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납입액의 1%이내 수수료선취-온라인(A-e) : 납입액의 0.5%이내 등
변경사항 없음
보수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총 1.595%(판매 0.850%)
수수료선취-온라인(A-e) : 총 1.170%(판매 0.4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 총 2.245%(판매 1.50%) 수수료미징구-온라인(A-e) : 총 1.595%(판매 0.8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