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 ③ <생 략>
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⑤ <현행과 같음>
제4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 ③ <생 략>
<신 설>
제4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전일의 이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80일 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 보수 또는 신탁업자보수를 신탁계약 변경시행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 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