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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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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하나UBS롯데그룹주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2020-06-01
대상펀드명
  • 하나UBS롯데그룹주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공시사항
  • 소규모펀드 공시 및 해소
적용대상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자본시장법 제 192조 제 1항에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 가능
  • 소규모 정리활성화 및 서규모펀드 발생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모펀드 이전, 합병, 교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음
관련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 3항
공시기준일
  • 2020년 05월 01일(금)~2020년 05월 31일(일)
발생일
  • 2020년 04월 26일(일)
해소일
  • 2020년 05월 06일(수)
공시일
  • 2020년 06월 0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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