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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키움코스닥SmartInvestor분할매수증권자제1호[혼합-재간접] 2020-06-05
대상펀드명 및 주요변경내용
주요변경내용
펀드번호 펀드명 최초설정일
745108108546 키움코스닥SmartInvestor분할매수증권자제1호[혼합-재간접]A 2018년 04월 09일
745108108547 키움코스닥SmartInvestor분할매수증권자제1호[혼합-재간접]A-E
745108108549 키움코스닥SmartInvestor분할매수증권자제1호[혼합-재간접]A-G
745108108550 키움코스닥SmartInvestor분할매수증권자제1호[혼합-재간접]C
745108108551 키움코스닥SmartInvestor분할매수증권자제1호[혼합-재간접]C-E
745108108552 키움코스닥SmartInvestor분할매수증권자제1호[혼합-재간접]C-G
소규모 펀드가 된 시점
  • 2020년 02월 27일
소규모 펀드 해소일자
  • 2020년 05월 26일
소규모 펀드 처리방안
  • 수탁고 증대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제5호에 의거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해야 함.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1개월 공시 1회 시행 후 해당 사실이 변경될 경우(원본액 50억 초과 등) 추가 공시
영업점 조치사항
  • 본 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수시공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영업점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 첨부 1의 수시공시 보고서를 출력하시어, 영업점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수시공시 사항으로써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해당 투자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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