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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수시공시(2010이후) 상세보기
[수시공시] 대신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외 1건 2020-07-01
대상펀드명
주요 변경내용
펀드명1(운용펀드) 펀드명2(투자자펀드)
대신 배당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대신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C
대신 배당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대신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C-e
대신 배당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대신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제4호[주식]Ae
대신 배당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대신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제4호[주식]Ce
수시공시 사유
  • 소규모펀드(1개월) 여부 공시
    * 상기의 집합투자기구는 최초 설정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공시일
  • 2020년 07월 01일(수)
공시 사유 발생일
  • 2020년 06월 13일(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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