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1개월 공시(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이 미만인 경우)
공시내용
상기의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해지 등의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사항 및 일정에 대하여 추가공시 후 처리될 예정입니다.
기 타
상기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 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