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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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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미래에셋퇴직플랜선진시장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혼) |
2020-08-03 |
대상펀드명
주요변경내용
펀드명1(운용 펀드) |
펀드명2(투자자 펀드) |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 [주식-파생형] |
미래에셋퇴직플랜선진시장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혼) C-P2e |
미래에셋퇴직플랜선진시장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혼)종류C-P2 |
공시사항
소규모펀드 공시
공시내용
이 펀드는 설정(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법 제 192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공시 근거
2018년 10월 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4호, 5호
공시일
2020년 08월 03일(월)
발생일자 기준
2020년 07월 01일(수) ~ 2020년 07월 31일(금)
첨부파일
문서명 |
다운로드 |
운용사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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