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3. (생략) 4. <신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3. (현행과 동일) 4.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NH-Amundi 코리아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3. (생략) 4. <신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3. (현행과 동일) 4.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