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POST-IPO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의 주식)에 일부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추구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문구 추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투자대상 문구 추가
① 주식 : 다만, 공모주 등(기업공개를 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로 발행하는 주식 및 이들 법인이 제3자 배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 등)에의 투자는 주식 투자비중의 50%이상으로 합니다.
① 주식 : 다만, 공모주 등(기업공개를 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로 발행하는 주식 및 이들 법인이 제3자 배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 등 및 이러한 주식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에의 투자는 주식 투자비중의 50%이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