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환매연기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6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모투자신탁
삭제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1.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