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기준가 적용일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모투자신탁 피투자펀드 운용역 추가
Nathan Yu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율 변경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
환매제한 내용 보완
③ <신설>
③ 중국 본토시장의 휴무일부터 해당 휴무일의 마지막 날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환매청구 불가 기간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는 국민은행이며,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주식]와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신탁업자는 각각 국민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는 국민은행이며,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주식]과 이스트스프링 차이나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주식-재간접형]의 신탁업자는 국민은행,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신탁업자는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입니다.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기준가 적용일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모투자신탁 피투자펀드 운용역 추가
Nathan Yu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율 변경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
환매제한 내용 보완
③ <신설>
③ 중국 본토시장의 휴무일부터 해당 휴무일의 마지막 날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환매청구 불가 기간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는 국민은행이며,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주식]와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신탁업자는 각각 국민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는 국민은행이며,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주식]과 이스트스프링 차이나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주식-재간접형]의 신탁업자는 국민은행,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신탁업자는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