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펀드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전면 개편에 따른 전환대상 투자신탁 전환시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주요변경내용
펀드번호
펀드명
101102190500
한국투자골드플랜글로벌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1호(주식)C
101102108603
한국투자골드플랜글로벌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1호(주식)C-e
101102103747
한국투자골드플랜네비게이터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주식)C
101102104739
한국투자골드플랜네비게이터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주식)Ce
101102190499
한국투자골드플랜브릭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1(주식)C
101102108604
한국투자골드플랜브릭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1(주식)C-e
101101190082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국공채)C
101101106497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국공채)CE
101102190498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주식)
101102106500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주식)CE
101103104043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주식혼합)C
101103106502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주식혼합)CE
101102191009
한국투자연금셀렉트중국본토ETF증권전환형자투자(주-재간)C
101102106504
한국투자연금셀렉트중국본토ETF증권전환형자투자(주식-재간)CE
주요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 한국투자 골드플랜 차이나 연금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주식)
■ 한국투자 연금 셀렉트 중국본토 ETF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 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환매합니다.
■ 한국투자 골드플랜 차이나 연금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주식)
■ 한국투자 연금 셀렉트 중국본토 ETF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 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환매합니다.
2) 펀드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전면 개편에 따른 전환대상 투자신탁 전환시/계약이전시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주요변경내용
펀드번호
펀드명
101103103840
한국투자신종개인연금5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주식혼합)
주요변경내용
정정사유
변경전
변경후
펀드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전면 개편에 따른 전환대상 투자신탁 전환시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⑦ 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투자 신종개인 연금 네비게이터중국본토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2호 H(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⑦ 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투자 신종개인연금 네비게이터중국본토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2호 H(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 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계약이전시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5. 한국투자 신종개인연금네비게이터중국본토 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 2호H(주식)는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로부터 제3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8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접수 통보 수령시 제9영업일)에 이전한다.
5. 한국투자 신종개인연금네비게이터중국본토 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 2호H(주식)는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8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제9영업일)에 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