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도록 한다.
⑤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투자비율: 위험평가액 10% 이하
투자제한
⑤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수시공시
(4) 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공시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https://investments.
miraeasset.com/cs/announce02.do)에
공시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3.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 예상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