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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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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외 2건 |
2021-02-24 |
1.대상 펀드명 및 주요변경내용
1)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자세한 변경 사항은 변경대비표 및 투자설명서 참조)
주요변경내용
펀드번호 |
펀드명 |
변경전 |
변경후 |
102103100975 |
하나UBS 인Best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
4등급 (보통 위험) |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2) 하나UBSPIMCO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H)[재간]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위험등급 분류 기준 변경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자세한 변경 사항은 변경대비표 및 투자설명서 참조)
주요변경내용
펀드번호 |
펀드명 |
102108307959 |
하나UBSPIMCO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H)[재간]A |
102108307960 |
하나UBSPIMCO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H)[재간]AE |
102108307961 |
하나UBSPIMCO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H)[재간]C |
102111311277 |
하나UBSPIMCO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H)[재간]C-F |
102108307965 |
하나UBSPIMCO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H)[재간]C-P |
102108307967 |
하나UBSPIMCO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H)[재간]C-PE |
102108307962 |
하나UBSPIMCO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H)[재간]CE |
102111310718 |
하나UBS PIMCO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H)[재간]W |
주요변경내용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위험등급 분류 기준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3) 하나UBS클래스원신종MMF(K-5호)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자세한 변경 사항은 변경대비표 및 투자설명서 참조)
주요변경내용
펀드번호 |
펀드명 |
102105100224 |
하나UBS클래스원신종MMF(K-5호)C |
102105110594 |
하나UBS클래스원신종MMF(K-5호)C-F |
102105111659 |
하나UBS클래스원신종MMF(K-5호)C-I |
주요변경내용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가. 투자대상 |
전자단기사채 등 |
단기사채 등 |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단, 만기 80일 이상 100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 투자 제한 |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투자한도 |
① (생략)
1.~4. (생략)
가.~다. (생략) 라. 전자단기사채 |
① (현행과 동일)
1.~4. (현행과 동일)
가.~다. (현행과 동일) 라. 단기사채 |
2. 효력발생일: 2021년 02월 24일(수)
첨부파일
문서명 |
다운로드 |
변경자료(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신탁계약서) 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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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비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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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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