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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펀드 공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소규모 투자신탁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3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