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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펀드(1개월) 이슈 공시 안내※ 수시공시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 93조 제 3항의 제 4호 및 제 5호(제 4호(소규모 펀드 1년 공시) 설정(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 원본액 50억 미만 경우 제 5호(소규모 펀드 1개월 공시) 설정(설립)이후 1년이 경과하고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 50억 미만인 경)에 근거한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 또는 해소되어 이를 공시함.
2025년 4월 1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