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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2010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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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ING 타이완증권자투자신탁(주식) 2011-07-11

대상투자신탁

  • ING 타이완증권자투자신탁(주식) A/C/CE

공시사유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변경내용

  • 환매대급지급일이 환매신청일로부터 6영업일에서 7영업일로 변경 (17시 이전 신청시)
  • 변경대비표
  • 집합투자규약 변 경 전 변 경 후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7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7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8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환매대금지급일 연장은 2009년 8월 18일 개최된 연기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임
    연기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본 사항은 시행일인 9월 28일(월)에 증권예탁원을 통해 수익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임

시행일

  • 2009년 9월 28일(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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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 다운로드
변경 후 집합투자규약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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