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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차액 지급 안내 | 2013-01-09 | ||||||||||||
|---|---|---|---|---|---|---|---|---|---|---|---|---|---|
| 펀드 투자자예탁금 별도 예치와 관련한 금융감독당국의 해석에 따라 손님께서 2009년 2월 4일부터 2010년 6월 3일까지 매입신청 하신 펀드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에 대한 지급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차액을 지급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펀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 방식 및 반환 차액
 차액 지급 방법
 * 세부내용은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콜센터(1599-1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