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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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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2013-11-13

저희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및 피싱/파밍 사이트를 통한 전자금융(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사고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보안등급별 이체 한도 기준금액이 인하될 예정이오며 이의 반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약관이 개정됩니다.

약관명

개정사유

  • 전자금융거래 보안등급별 거래한도 인하 내용 반영

주요 변경내용

  • 전자금융거래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인하 (단위 : 백만원)
    전자금융거래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인하
    구분 이체한도 변경 전 변경 후
    보안등급 보안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포함)
    1회 100 50 10 100 50 10
    1일 500 250 50 500 100 10
    폰뱅킹 1회 50 20 10 50 20 10
    1일 250 100 50 250 50 10

    ※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은 이체한도가 합산 관리됩니다.

  • 2등급 거래이용수단 변경
    2등급 거래이용수단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거래 내역 사후 통보 SMS 거래 사전 인증 SMS
  • 변경 후 보안등급별 거래 이용수단
    변경 후 보안등급별 거래 이용수단
    보안등급 대상 고객
    1등급 OTP ( One Time Password :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 이용 고객
    2등급 거래 사전 인증 SMS ( 안심이체서비스 ) 이용 고객
    3등급 보안카드 ( 자물쇠카드 ) 이용 고객

변경 시행일

  • 2013.12.3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