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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안내 |
2013-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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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도로명주소 전환방법
상기 방법으로 변경이 안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1111)로 연락 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란?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 +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 표기 예시)
※ 법정동과 공동주택(아파트)의 이름은 참고항목(괄호)으로 기재 ※ 지번주소의 지점은 '번지'로 읽지만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