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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확대 시행 안내

2014-01-24

고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일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위원회 재발방지 대책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가 확대 실시되오니, 뱅킹 거래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 자물쇠카드 이용자 중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미 가입 개인고객

적용채널

  • 개인 인터넷뱅킹(오픈뱅킹 포함) 및 스마트폰뱅킹 (하나N Bank, 하나N mini)

시행내용

  • (기존)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 시 본인인증 추가 → (변경)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이체 시 본인인증 추가

적용기간

  • 2014년 1월 27일 22:30 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한시 시행
    (2014년 4월 1일 부터 상시 시행)

 

다소 불편하실 수 있지만, 고객님의 금융자산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오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