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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부담완화를 위한 예적금 담보 관련 대출이자 환급 안내

2014-02-06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출고객에 대하여 은행권 공동으로 마련한 방법에 따라 기납부하신 대출이자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환급해 드릴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부채부담완화를 위한 은행권 공동 환급 안내 정보 테이블
구분 내용
환급 대상 당행에서 예적금 등 수신상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신 이후 추가 불입하였으나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수신상품을 추가로 담보제공하지 않으신 일반적인 예적금담보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급대상기간 2013. 2. 28(목)로부터 과거 5년간
환급 일자 2014. 2. 7(금)

금번 대출이자 환급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을 사칭하여 고객정보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 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고 계신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