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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이체 시 본인 인증 강화 상시 시행 안내 |
2014-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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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다양하게 진화하는 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던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의 1일 누적 100만원 이체 시 본인인증 강화가 아래와 같이 상시 시행 됩니다.
적용대상
적용채널
시행내용
적용기간
다소 불편하실 수 있지만, 고객님의 금융자산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오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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