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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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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이체 시 본인 인증 강화 상시 시행 안내

2014-04-01

 

고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다양하게 진화하는 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던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의 1일 누적 100만원 이체 시 본인인증 강화가 아래와 같이 상시 시행 됩니다.

 

적용대상

  • 자물쇠카드 이용자 중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미 가입 개인고객

적용채널

  • 개인 인터넷뱅킹(오픈뱅킹 포함) 및 스마트폰뱅킹 (하나N Bank, 하나N mini)

시행내용

  •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이체 시 본인인증 추가

적용기간

  • 자금 이체 시 본인 인증 강화 상시 시행 안내
    변경전 변경후
    2014. 1. 27 22:30 ~ 2014. 3. 31
    (한시적 시행)
    2014.1.28 부터
    (상시 시행)

 

다소 불편하실 수 있지만, 고객님의 금융자산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오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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