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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2014-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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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융회사는 전화로 비밀번호나 금융거래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거나 보안강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대출실행 전에 고객에게 먼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는 경우 100% 대출빙자사기입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금융사기 피해 관련 사항은 경찰청(112)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자금이체 등을 유도하는 수법
(파밍)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네이버 검색 등을 이용시 피싱사이트로 유도,금융거래정보를 입력토록 하여 자금을 가로챔
(메신저 피싱)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의 ID 도용ㆍ무작위 접속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급전을 요구’ 하여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
(스미싱) 무료쿠폰 등의 문자메세지를 누르면 악성 앱을 설치, 소액결제용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대출빙자사기)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주선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비용 등 명목으로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고, 인출 후 잠적
※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