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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체계 변경 관련 안내

2014-04-07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은행에서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대상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담보대출

금리체계 변경 내용

  • 부동산 매각 공고
    구분 현행 변경 후
    기준금리 CD, 금융채 등 금융채
    변동주기 3개월,6개월,12개월 12개월
    적용금리
    (14.4.7기준)
    CD+2.64% 금융채+1.44%

* 적용금리는 대출신청금액 및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 14년 4월 7일(월)부터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하거나 대출만기가 도래하여 창구에서 연장하는 고객부터 변경후 금리체계로 적용이 가능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으신 고객의 경우 창구에 방문하시어 재대출을 받으시면 변경 후 금리체계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