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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안내문 |
201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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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14. 7. 29.부터 시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이하 ‘대출사기’)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어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변종 보이스피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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