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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안내문

2014-06-30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14. 7. 29.부터 시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이하 ‘대출사기’)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어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동 법 개정 시행일 이전에 대출사기 사유로 지급정지 요청한 건도 피해금 환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환급 신청 시 수사기관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피해 사실을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종 보이스피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