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5.14.자 (주)동부메탈 제15회 담보부사채신탁증서 관련하여 2014.8.7자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게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2014.5.14.자 (주)동부메탈 제15회 담보부사채신탁증서 중에서 발행사채의 총액 금 육백억원(₩60,000,000,000)을,
2014.5.23자 발행분 금 삼백이십억원(₩32,000,000,000)으로 변경하고, 분할발생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위 사채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및 보험근질권의 채권최고액을 금 칠백팔십억원(₩78,000,000,000)에서 금 사백일십육억원(₩41,600,000,000)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3. 담보부사채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담보부사채신탁업자로서 공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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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담보부사채신탁증서(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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