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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시행 안내

2014-09-02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최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싱/파밍 등 전자금융 사기에 대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보안강화를 위해 새로운
입금계좌지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9월 30일부터 아래와 같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고객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입금계좌 지정서비스 란?
전자금융(인터넷/ 스마트폰/ 폰뱅킹)에서 이체 시 미리 지정해 놓은 입금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하며, 지정되지 않은 계좌로는 1일 누적 최대 1백만원 한도(주1)에서이체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주1:미지정계좌 이체한도는 서비스 가입 시 0원부터 1백만원중 직접 설정하실 수 있으며, 미지정계좌 이체한도 상향은 OTP 사용자 또는 2채널서비스 가입자에 한하여 인터넷, 스마트폰뱅킹에서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인터넷/스마트폰뱅킹, 폰뱅킹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최초 서비스 가입후 입금계좌를 추가하시고자 하는 경우는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단, OTP사용자및 2채널서비스 가입자에 한하여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추가가 가능합니다)
시행일시
2014년 9월 30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