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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동부메탈 제13회 담보부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2014-09-25

주식회사 동부메탈의 제13회 담보부사채에 대한 사채권자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일시

  • 2014년 10월 20일 (월) 14:00~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부금융센터 지하 2층 회의실

안건

  • 부동산 담보 매각·현금화 후 현금담보 변경에 관한 건

내용

  • 제13회 담보부사채 발행시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제공한 목적담보물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03-2 (토지건물)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2-5 세종아파트 제101동 제1층 제105호 외 (구분건물) 3)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50-4 외 (토지건물)'의 담보물을 매각·현금화 후 현금담보로 변경하고자 하는 바, 이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65조 및 제41조에 의하여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 사채권자께서는 집회 당일 다음의 서면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행사의 경우 : 등록필증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신분증
    - 대리행사의 경우 : 등록필증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신분증
  • 사채권자는 집회 1주일 전인 2014년 10월 10일까지 해당 등록필증을 발행회사인 (주)동부메탈에 공탁하여야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총 사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사채권자집회에 참석한 사채권자는 집회일까지 사채의 양도, 입질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주)동부메탈이 홈페이지(www.dongbumetal.co.kr)를 통해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 관련 문의사항은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탁부(Tel:02-3788-5318) 또는 주식회사 동부메탈 경영지원실(Tel:02-3484-1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 집회장소의 주차가 불가 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동부메탈 제13회 담보부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회차 개최일자 주관회사 발행회사
    제13회 2014년 10월 20일 신탁회사 : (주)하나은행 (주)동부메탈

2014년 9월 26일

(주)하나은행 대표이사 김종준(담보부사채신탁업자의 지위)

(주)동부메탈 대표이사 우종일(발행회사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