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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 고객은 은행에 요청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담보대출을 다시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대출받은 영업점 담당자와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