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1일 개최하고자 공고한 동부팜한농 주식회사의 제13-1회 및 제13-2회 담보부사채에 대한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기함을 공고합니다.
연기사유
- 아래 안건의 결의를 위하여 필요한 각 사채권자의 등록증명서 공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관계로 등록증명서 공탁을 위한 추가 기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21일 개최하고자 공고한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연기합니다.
재소집일시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부금융센터빌딩 지하 2층
안건 : 담보물 처분에 관한 건
- 제13-1회 및 제13-2회 담보부사채발행시‘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제공한 목적담보물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72-7 외(토지면적 898,649㎡) 중 일부의 담보물 처분을 진행하려고 하는바 담보부사채신탁법제65조, 제41조 및 제44조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6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 가. 사채권자께서는 집회 당일 다음의 서면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행사의 경우 : 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원본, 신분증
- 대리행사의 경우 : 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원본,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증명 및 법인 등기 부등본), 대리인신분증
- 나. 사채권자는 집회 1주일 전 인 2014년 11월 9일까지 담보부 사채신탁법 제45조 제2항, 상법제368조 제2항 및 공사채등록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당 등록증명서를 발행회사에 공탁하여야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다. 관련 문의사항은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탁부(Tel:02-3788-5318) 또는 동부팜한농 주식회사 자금팀(Tel:02-3484-176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당일 집회장소의 주차가 불가 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팜한농㈜ 제13-1회 및 제13-2회 담보부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회차 |
개최일자 |
주관회사 |
발행회사 |
제13-1회 제13-2회 |
2014년 11월 17일 |
신탁회사 : (주)하나은행 |
동부팜한농(주) |
2014년 10월 17일
(주)하나은행 대표이사 김종준(담보부사채신탁업자의 지위)
동부팜한농㈜ 대표이사 최석원(발행회사의 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