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 대상 부가서비스 변경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주1)를 대상으로 제공되던 거래수수료 면제 한도가 연간 3만원 한도로 축소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축소사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법 시행령 및 퇴직 연금 감독 규정(개정 2014.09.03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4-27호)
-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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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대상 부가서비스 변경 내용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적용대상 |
- 창구송금수수료
-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이체수수료
- 자동화기기(CD/ATM)이용수수료
- CD 공동망수수료(자행분)
- 마감후 수수료
- 자기앞 수표 발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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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없음 |
면제한도 |
금액, 횟수 제한 없음 |
연간 주2)3만원 한도(횟수 제한 없음) |
주1) DB, CD, 기업IRP 가입자 / 2014년 7월 26일 이후 가입한 개인 IRP 가입자 중 퇴직 IRP잔액 5백만원 이상 또는 적립 IRP 잔액 1백만원 미만인 고객은 면제 되지 않습니다.
주2) ※ 고객 등급에 의한 감면 및 타 상품 조건에 따른 감면은 본 서비스 축소와 관계없이 적욥됩니다.
- 시행일
- 2015년 1월 2일(금)
(주)하나은행 준법감시인 심사필 CC브랜드 1411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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