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4년 11월 29일부터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차명금융거래가 금지됩니다
-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 금지
-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타갱위(조세포탈 등), 테러자금조달행위 및 압류·가압류 등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불법 목정이 없는 선의의 차명거래는 가능
- 사례
-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 모임 회비 관리를 위해 대표자(회장, 총부,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 명의의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금융실명법 주요 개정내용
-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 금지 (제3조 제3항)
다만,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제2조 제3호 내지 제5호)하고 있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는 금지함 ※ 위반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실명(實名)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함 (제3조 제5항)
- 금융회사 종사자는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설명 해야 함 (제3조 제6항)
이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고객이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감수한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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