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중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 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항에 의거,
2014년 12월 1일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가입대상이 통보되었습니다.
부적격 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 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 ⑨항에 따라
통보 받은 날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통보일부터 추가 입금 제한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적격 여부는 영업점에 방문하여 확인가능하며,
부적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를 알고 싶으신 경우,
상기 통보일로부터 2개월 내에(2015년 2월 16일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사유 확인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국세청 양식)를 제출
하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는 국세청에서 이의신청일로부터 14 일 이내
당행으로 통보 되어 고객님께 안내됩니다.
다만, 해당 저축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2개월)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