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변경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 기한(2014. 12. 31) 도래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4. 12. 2)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 신규가입 및 만기연장ㆍ한도증액 불가 비과세 종합저축 신설 가입대상 : 만61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시기 : 2015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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