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정기예금 투자 가능 한도 변경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집중투자한도가 50%에서 30%로 하향되어 변경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당행 정기예금 집중투자한도 규제 변경 안내
변경 전 (2013.4.1 ~ 2014.12.31)
변경 후 (2015.1.1 ~ )
변경 예정 (2015.7 ~ )
적립금 총액의 50% 이내까지 편입 가능
적립금 총액의 30% 이내까지 편입 가능
편입 불가
※ 근거규정 :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제2조(경과조치) ① 제11조제2항제4호 및 제12조제2항제3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1조제2항제4호 : 종전 규정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2. 제12조제2항제3호 : 종전 규정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고객님께서 퇴직연금을 운용하시면서 상기의 당행 정기예금 투자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차기 운용지시(스위칭/운용자산변경, 부담금 입금, 정기예금 만기 재예치) 시점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정하신 타사 정기예금으로 자동 매입됩니다.
동 규제 적용 대상이신 고객님께서는 운용지시 전에 원리금보장상품 집중 투자한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2011년 12월 1일 해당 규제가 시행된 이후 원리금보장상품집중투자한도 확인서를 이미 작성하여 제출하신 고객분들께서는 추가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집중투자한도란?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금융기관(자산관리 기준)에서 제공하는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이 전체 자산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