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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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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당행 정기예금 집중투자한도 규제 변경 안내

2014-12-30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적용대상

  • DB : 총적립금 10억원 이상
  • DC/IRP : 가입자별 적립금 5천만원 초과

주요 변경 사항

  • 하나은행 정기예금 투자 가능 한도 변경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집중투자한도가 50%에서 30%로 하향되어 변경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당행 정기예금 집중투자한도 규제 변경 안내
    변경 전 (2013.4.1 ~ 2014.12.31) 변경 후 (2015.1.1 ~ ) 변경 예정 (2015.7 ~ )
    적립금 총액의 50% 이내까지
    편입 가능

    자사상품 50%, 타사상품 50%
    적립금 총액의 30% 이내까지
    편입 가능

    자사상품 30%, 타사상품 70%

    편입 불가

    타사상품 100%
    ※ 근거규정 :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제2조(경과조치) ① 제11조제2항제4호 및 제12조제2항제3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1조제2항제4호 : 종전 규정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2. 제12조제2항제3호 : 종전 규정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 고객님께서 퇴직연금을 운용하시면서 상기의 당행 정기예금 투자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차기 운용지시(스위칭/운용자산변경, 부담금 입금, 정기예금 만기 재예치) 시점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정하신 타사 정기예금으로 자동 매입됩니다.
  • 동 규제 적용 대상이신 고객님께서는 운용지시 전에 원리금보장상품 집중 투자한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2011년 12월 1일 해당 규제가 시행된 이후 원리금보장상품집중투자한도 확인서를 이미 작성하여 제출하신 고객분들께서는 추가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집중투자한도란?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금융기관(자산관리 기준)에서 제공하는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이 전체 자산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