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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 지급 신청 시 필요서류 안내

2015-01-08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상속인이 사망자 예금의 명의변경 및 해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은행에 상속예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예금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의 요청에 의해서도 상속예금의 명의변경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속예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예금 지급신청 증빙서류

  • 상속예금 지급신청 증빙서류
    서류 목적 징구여부 비고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상속인 본인 여부 확인 필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범위주1)확인 필수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및 사망시기 확인
    필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주2)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및 사망시기 확인
    필요시에
    한해 징구
    ① 청구인이 3순위 이상 상속인인 경우
    ②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③ 사망자가 '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징구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서주3)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확인
    필요시에
    한해 징구
    사망신고일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 및 사망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징구
    주1) 피상속인 본인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상속 1, 2순위)까지 확인 가능
    주2) 대습상속인, 3,4순위 상속자
    주3) 사망확인서: 사체검안서 or 사망진단서

※ 상기 증빙서류는 상속인 전원이 은행에 내점한 경우에 한하며, 필요시 추가서류(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반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작성기준일 : ‘24.07.19)